1.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이어야 한다. 만15세 이상이지만 중학교 재학 중이거나 만 13 ~14세까지의 청소년들은 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일할 수 있다.
2.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
부모님(또는 후견인)이 일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초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3.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나?
도덕·보건측면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다.
4. 하루에 몇 시간 일할 수 있나?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다. (동 규정은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2008. 7. 1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 초과근로는 1일 1시간, 1주일 6시간으로 제한된다.
5. 밤에도 일할 수 있나?
밤10시부터 아침6시까지(야간근로)는 일할 수 없다. 그러나 연소자가 밤 10시 이후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에서 야간에 일해도 좋다는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다.
6. 휴일이 있나?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간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했으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연소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일에도 일할 수 있다.
7. 임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근로계약 시 임금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현행 시급 3,480원) 이상 지급되어야 한다.
8.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는 산재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다.
9. 임금을 못 받거나 그 외 부당한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등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면 된다.
10. 일자리는 어디에서 구할까?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 또는 워크넷(www.work.go.kr), 유스워크넷(http://youth.work.go.kr),알바몬(www.albamon.com)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접속하면 정보를 알 수 있다.
한편 알바몬은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이하 알자알자 캠페인)’ 시즌 2 이벤트를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즌1에 이어 이번 시즌 2이벤트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알바를 구하는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알바상식을 퀴즈 형식으로 풀면서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벤트 응모자에게는 휴대용 동영상 플레이어, 휴대용 게임기, 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이 추첨을 통해 지급된다.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은 연소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2006년부터 노동부가 진행하는 청소년 근로조건 바로 알기 캠페인이다. 노동부는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의 사회적인 이슈화를 위해 캠페인 취지에 공감하는 업체 중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과 서비스 이용이 잦은 13개 기업 및 2개 협회와 함께 일하는 청소년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자발적으로 앞장서는 ‘함께 알자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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