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삼호지구와 태화 불고기단지 등 8개 지역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됨에 따라 단독주택용지는 건축물 연면적의 60% 이상을 주거용 주택을 건축하게 하고 그 나머지 면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게 함으로서, 위법행위 단속 관련, 지역주민과 해당 구·군간의 마찰이 끊이질 않아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은 중구 복산동 일원 복산택지지구, 태화동 일원 태화택지지구, 남구 무거동 일원 삼호1택지지구, 삼호2택지지구, 옥동일원 옥동택지지구, 동구 전하동 일원 산록주거환경개선지구, 산성주거환경개선지구, 울주군 온양읍 덕신리 일원 덕신택지지구 등이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구 태화사 부지를 종교시설 용지에서 단독주택용지로 변경하고 태화택지지구내 불고기 단지에 대해 획지의 합병을 일부 허용했다.
각 지구의 주요도로변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건축물 연면적의 40%에 한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했던 것을 70%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향후 도로의 확폭과 양호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주요 도로변에 대하여 건축선을 지정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지 10년이 경과한 지역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의 기반시설과 주변 환경에 적합하고 과도한 재건축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도시계획과 윤영호 052-229-4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