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이달부터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자에 대한 단속이 적극 실시된다.

울산시는 2일 오후 2시에 시청 본관 3층 상황실에서 구·군 지역경제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시까지 계도와 병행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한 전담반(T/F)을 가동, 우선 상거래시 단위환산에 대한 불편과 소비자의 손해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비법정계량단위인 '평'과 '돈'을 사용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키로 했다.

'평'은 공공기관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로 광고물ㆍ모델하우스ㆍ건축물상의 표기가 해당되며 특히 모델하우스는 00형, 00타입, 00py 등을 표시하는 것도 단속대상에 해당된다.

'돈'은 귀금속을 판매하는 자로 제품 품질보증서에 '돈'으로 표기 하거나 '돈'과 'g'을 병기 또는 'g'대신 '돈'으로 가격을 고지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단속위반 적발 시는 구두주의 후 1, 2차 서면주의, 서면경고 등 4단계의 경과조치를 거치게 되며, 서면경고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계량에관한법률에 의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적발 후 과태료 부과 전까지 주의·경고 등 4단계 120일간의 경과조치를 준 것은 적발위주가 아닌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을 위한 조치이다.

울산시는 당장은 불편하고 생소할 수 있겠지만 '㎡'와 'g'으로 전환되면 m자와 저울의 사용으로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고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므로 시민 모두가 법정계량단위 사용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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