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거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울산시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안)을 2일 입법 예고키로 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협의회는 울산시, 구·군 소속 지방 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 조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수립 및 개선 방안, 지방자치단체간 교육훈련에 관한 협조 조정 사항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자치행정국장)과 부위원장(위원장이 위원 중 임명) 1인을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시민 의견 수렴에 이어 조례규칙심의회, 울산시의회 상정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 공포 시행하게 된다.
한편 울산시는 협의회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현재 추진 중인 공무원 인재양성시스템 구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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