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에서는 지난해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수도꼭지까지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이나 시설 소유자(관리자)는 저수조나 옥내 급수관에 대해 정기 적인 점검과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생상 조치를 취해야 한 다고 밝혔다.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저수조에 대한 위생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의한 아파트 및 복리시설이며, 옥내급수관에 대한 위생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6만㎡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과 연면적 5천㎡이상의 국·공립 시설로써 충북도내에는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1,625개소, 옥내 급수관의 위생조치 대상 건물 1,094동, 모두 2,719개소로 조사 되었다.

위생상 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저수조는 매월 1회 이상 위생점검,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 1년에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원인을 규명한 후 청소와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옥내급수관은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나면 매년 의무적으로 7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를 실시해야 하고,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등 4개 항목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옥내급수관을 세척해야 하며, 아연도 강관 으로서 1개 항목 이상 기준을 초과하거나 3년 연속 납, 구리, 아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도관을 갱생하거나 교체하 여야 한다.

충청북도에서는 동 제도의 조기정착과 원활한 수질검사를 위 하여 7. 31(화) 도 보건환경연구원, (주)한국환경시험연구소 등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관계자와 시군 업무담당자 등을 불러 급 수설비 수질검사 세부시행방안 시달회의를 개최하여 관할 구 역별로 대상시설 소유자(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 적인 홍보를 실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시하고 원활한 수질검사 추진을 위해 검사 기관별로 수질검사 대상지역을 조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급수설비에 대한 위생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에는 수도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상시설 소유자 (관리자)의 특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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