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해결중심의 민원처리를 위하여 『획일적인 좌석배치를 탈피하고 민원인 중심으로 담당주사를 전면배치 』하여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건축 관련법규 등 복잡한 민원처리 절차를 상담하여 민원을 적극 해결토록 하고, 복합민원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경우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시 민원인이 직접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 한 후 민원처리의 가부를 심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지속적인 복합민원처리 개선과 민원업무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 업무처리 직원에 대하여 인사평정 시 실적가점 부과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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