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현행 지번식 주소표기가 도시발전으로 지번배열이 불규칙해 제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에 따라 금년 4월 5일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창원시에서도 2009년까지 새주소시설물의 설치완료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부터 도로명 주소(새주소)도입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기로 하였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99년 국가시범사업 도청소재지 자치단체”로 지정되어 12개동 지역인 시내일원 125.5㎢에 대하여 1,158개의 도로구간을 지정하고 도로명판 2,300개, 건물번호판 22,000개등을 설치하여 지난 2001년 도로명 주소사업을 1차 준공한바 있으나, 그간 도시계획도로의 시설, 소규모 구획정리사업의 완료, 공장부지등 집단지의 분할로 이미 구축된 도로명주소 D/B 수정 및 시설물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창원시는 단계별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먼저 올해 8월에는 1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12개 동지역의 새주소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성주지구등 구획정리 8개지구와 8.8㎞에 달하는 시내도로와 신축건물 5,000여동등 변화된 지형.지적과 건물 여건을 반영한 D/B수정 용역을 년내 완료하고, 2008년 초에는 167.2㎢에 달하는 동읍, 북.대산면에 대한 2차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말에 읍면지역 D/B구축을 마치고, 또한 2009년에는 D/B구축이 완료된 읍면지역에 대하여도 새주소 시설물 설치를 완료함으로 창원시의 도로명주소 사업은 마무리 된다.

아울러 창원시의 새주소사업 일정은 행정자치부의 추진일정과 궤를 같이하여 진행되는데, 우선 2009년까지 D/B구축 및 새주소시설물 설치완료, 2010년까지 주민등록법, 호적법등 주소표기 관련법령의 개편 및 기존주소에서 새주소로의 전환 프로그램의 보급을 마친 뒤 2010년과 2011년까지는 지번주소와 새주소를 병행하는 일정을 갖게 되고, 2012년 부터는 모든 주소체계는 도로명 주소로 바뀜으로써 100년간 사용되어온 현행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모두 개편하게 되는 일대 변혁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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