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테러 및 해적사건 등 국제적인 해상보안상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3일 공포된다. 이법은 6개월 후인 내년 2월24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9·11 테러 이후 국제해사기구(IM0)가 국제항해 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채택한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규정(ISPS Code)’를 국내법에 수용한 것이다.
법에 따르면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을 가진자는 보안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총괄보안 책임자와 각 선박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할 선박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또 소속 선박에 대한 자체 보안평가를 실시한 후 국가로부터 보안심사를 받고 합격한 선박에 한해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아 국제항해에 취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 입항한 외국 선박은 당해 선박의 보안관리체제가 국제협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우리나라 정부가 확인·점검하고 보안상태가 적합하지 않은 선박들에 대해서는 그 부적합 정도에 따라 운항정지 또는 추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선박뿐만 아니라 항만시설소유자도 항만시설에서 보안업무의 수행을 위한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과 항만시설 보안심사를 받은 후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받아 운영해야 한다.
항만시설소유자에게 부과한 국제항해여객선 보안검색과 항만시설 경비인력 및 보안시설·장비 확보 의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화주(貨主), 선박소유자등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항만이용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그 시행 시기를 3년간 유예토록 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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