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광주지역 건설업체의 공사참여가 가능하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과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이 개정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혁신도시 건설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지역 업체의 공사참여 배제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 관련규정의 면밀한 검토와 우리지역 건설 업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위하여 중앙 관계부처를 수차례 방문,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결국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여러차례 대책을 논의하여 광주지역 건설업체가 공동혁신도시 건설공사에 참여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 1호에 의거 70억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주된 영업소가 당해 시·도에 소재한 건설업체만 공사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주에 들어서게 되는 공동혁신도시건설의 경우 광주업체 참여 배제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한국토지공사 발주분에 대한 근거가 되는『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에 일부단서 조항을 삽입하여 ‘07. 6월 개정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공사는 지역업체 범위를 광주와 전남을 동일한 소재지로 간주한다는 규정과 지역제한 기준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광주지역 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 가능토록 하는 사항을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장관 협의(7.24)를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이 8월중으로 최종 승인·시행할 예정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 단서조항(제2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기관장”이라 함)은 회계처리원칙 및 계약의 기준·절차 등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회계처리원칙 및 계약의 기준·절차를 정할 수 있다.
아울러,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는‘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일부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지난 7월 25일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 단서조항(부칙 제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238호「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중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예정지역과 관련된 입찰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을 각각 분리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소재지로 본다.
또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에 있어서도 광주도시공사 등 지방공사가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이에 관한 운영지침을 광주시와 전남도, 지방공사에 통보하여 광주지역 업체의 의무 공동도급제 참여도 가능하게 되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관련 행자부 운영지침]
지방공사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 제3항」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준용하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동일지역으로 간주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공동혁신도시 건설에 광주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배제된 상황이었다”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관련부처에 공사참여의 당위성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 광주지역 건설업체의 현안사항을 해결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법령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약 8천억원이 투입되는 공동혁신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모든 공사에 광주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해 광주지역 건설경기 부양에도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청 도로과 사무관 김홍기 062)613-47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