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기술표준원이 국내 유통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은 “엘모의 기타, 엘모 영어숫자놀이, 엘모 깔깔웃음상자, 도라와 행복이 가득한 집, 도라와 함께하는 모험의 세계(동물구조센터ㆍ동화의 성)“ 등의 이름으로 시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하고, 대형마트, 완구전문매장 등에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 리콜대상 제품 현황은 www.service.mattel.com에서 확인 가능
** 소비자주의보: 국내에 수입ㆍ판매되는 제품 중 안전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구매 사용상 주의를 요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업자가 불투명한 경우 우선적으로 조치하는 것임
아울러 기술표준원은 페인트를 칠한 중국산 장난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제품을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최월영 안전관리팀장은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자율안전확인표시 마크 미(未)부착 불법제품을 진열·보관한 판매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며 자율안전확인표시 제품의 판매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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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안전관리팀 최월영 팀장, 이선호 연구사 509-7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