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대보증제도는 전세계에서 일본의 일부 금융기관과 우리나라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금융기관의 책임을 제3자인 보증인에게 떠넘기는 후진적 제도이다.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12월 현재 시중은행의 대출에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넘고 있으며, 보증대출은 5.6%에 해당할 뿐이다. 보증대출이 정부·보증보험·보증기금 등을 통한 보증을 포함하고 있음을 따져본다면, 이미 연대보증을 통한 대출은 은행대출영업의 주된 시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일부 대출관행으로 남아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연대보증제도를 하루 빨리 폐지해 서민소비금융의 안전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연대보증제도의 폐지로 신용등급이나 담보능력이 낮아 대출의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신용소비자들을 위해서는 신용보증보험 등의 보증전담기관 활성화와 시중은행의 서민대출(micro credit)을 활성화해야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대출문턱을 낮춰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활성화해야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국회에 발 묶여 있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 서민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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