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금년 장마가 7.29일 완전히 물러가고, 제5호 태풍 “우사기”도 큰 영향 없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감에 따라 금년 여름 휴가철이 이번 주말(8.4~5)에 절정에 다다라 많은 피서 인파가 바닷가, 하천, 강, 계곡 등으로 몰리면서 물놀이 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그동안 119 시민수상구조대 배치, 지자체의 각종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최근 물놀이 사고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난 7.27일 발령했던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물놀이 안전사고 경보(8.3일)」로 한 단계 상향 발령하여 관계기관, 지자체 및 유관단체의 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중앙차원에서도 중앙상설점검단과 가용 행정력을 총 동원할 계획이라면서
① 무조건 뛰어드는 무모한 구조행위 금지
② 금지 구역 내에서의 물놀이 절대금지
③ 물놀이 지역의 지형지물 등 위험요인 사전 파악
④ 보호자 없는 어린이만의 물놀이 절대금지
수칙 등만은 꼭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에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 인명피해를 분석한 결과 물놀이 중 인명피해를 당하기 쉬운 경우는 가족, 친지, 친구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다급한 마음에 무모하게 구조하려다 동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 사고 사례 ]
· ’07.8. 2 경북 상주시 낙동면 물량리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 2명이 빠지자 가족 3명이 구조하러 갔다가 1명만 살아나옴(실종3, 사망1)
· ’07.8. 1 충남 금산군 복수면 유동천에서 고등학생 1명이 물놀이를 하던 중 빠지자 친구 1명이 구조하러 갔으나 구하지 못하고 병원으로 이송됨(사망1, 부상1)

수영금지구역이나 구조대 및 안전요원이 미 배치된 사각지역에서의 물놀이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사고 사례 ]
· ’07.8. 1 강원 삼척시 신기면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일가족 3명 사망
· ’07.7.17 전남 해남군 해남읍 소재 금강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고등학생 1명 사망
· ’07.7.15 충북 영동군 학산면 금강상류에서 물놀이를 하던 남자 1명 사망
· ’07.7. 9 서울 광진구 노유동 청담대교 북단 아래 한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남자 1명 사망

또한, 타 지방 피서객이 물의 흐름이나 유속 및 바닥상태를 잘 모르는 위험한 지역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어린이들끼리의 물놀이 및 보호자의 관리 소홀로 어린이 물놀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고 사례 ]
· ’07.7.29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9세) 1명 사망
· ’07.7.28 강원 인제군 성남면 미산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6세) 1명 사망
· ’07.7.18 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8세) 1명 사망

《 물놀이 사고 익사요인 》
- 안전관리 소홀 : 준비운동부족, 음주수영, 안전수칙 무시 등
- 공 포 : 위험에 직면시 정신을 잃고 공포에 휩싸임
- 피 로 : 물에 대한 저항으로 에너지가 소모되어 수영능력 상실
- 경 련 : 심리적 공황증, 부자유스런 동작, 통증 유발 등
- 물 흐 름 : 물이 들어 닥치고 몰아치는 소용돌이

《 피해예방수칙 및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무모한 직접구조보다는 장대, 튜브, 페트병 등을 활용한 간접구조를 실시
-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시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여, 지시내용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좋음
- 잘 모르는 곳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사전에 물의 깊이, 바닥의 상태, 온도, 물결과 조류의 상태 등을 잘 살펴야 함
- 음주 후, 식사 후에는 수영을 삼가고 충분한 준비운동 후 수영

6~7월 사이 물놀이로 인한 사망·실종 및 부상자 발생 추세를 보면 대부분의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이 방학을 실시하는 7.28일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에 들어서면서 물놀이 인명피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소방방재청에서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보 발령과 함께「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실태 점검」및「2007년 지자체 여름휴가철 안전관리 실태 특별점검」과 함께「민·관 합동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 민관합동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 ’07.8.3(금) 14:00~16:00, 강원 홍천 팔봉산관광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특별대책」을 마련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연계 협조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특별대책 》
- 강·하천, 계곡 등 소규모 물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집중 관리
· 물놀이 지역, 안전수칙게시판, 인명구조장비 등 필히 비치
· 비교적 규모가 큰 물놀이 시설은 필요시 유급 인명구조요원 확보 방안 강구
- 갯벌이 있고 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안 물놀이 지역 안전대책 강구
· 간조시 사고 위험이 높은 갯고랑 지역 위험표지판 설치
· 만조시에는 해산물 채취 중 고립되지 않도록 안내방송 및 유도요원 배치
- 안전사고 다발시간대(12~18시) 안전요원 집중배치 및 순찰강화
· 중·소규모 물놀이 시설도 사고다발 시간대에는 최소한의 구조요원 상주 배치
· 인명구조요원 상주 근무가 어려울 경우 안전요원이 인명구조 장비 휴대·순찰 또는 구조장비 고정 비치
- 사고다발지역 담당제 실시
· 43개(시·군) 사고다발지역, 담당자 지정 관리(소방방재청)
· 시·도는 이에 준하여 시·군 또는 지역별 담당제 실시 등 집중관리
- 인명구조장비 보관함 설치(제주도 91개소 설치)
· 안전요원 상주가 어려운 지역은 구명환, 구명조끼, 밧줄 등 구명장비함 설치
· 위급시 누구나 활용토록 상자에 담아 보관
※ 물놀이 안전사고에 관한 피해사례분석, 예방수칙 등 정보는 소방방재청(www.nema.go.kr)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제공되고 있음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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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재난전략상황실장 서종진 02-2100-5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