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07. 8. 6. ‘검찰 인권평가위원회(위원장 박원순 변호사)’를 발족시켰음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전 남부지청 차장검사 조균석 변호사, 서울법대 조국 교수를 위원으로 각각 위촉하였음

금년부터 전국 62개 검찰청은 반기(半期)별로 인권보호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여 인권감독보고서를 작성한 후, 법무부에 보고하고 있음

검찰 인권평가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인권감독보고서를 토대로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 노력이 적정한지를 엄정히 평가·분석할 계획임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이번 검찰 인권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은 검찰의 인권보호 실태에 대한 본격적·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인권존중을 전제로 법질서를 확립하여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앞으로 법무부는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향후 법무·검찰의 인권 관련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평가과정에서 발굴되는 인권보호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은 일선 검찰청에 적극 전파할 계획임

󰊱 검찰 인권평가위원회 발족 배경

법무부는 2006. 6. 27.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전면 개정하여 발표하였음

동 준칙의 개정을 통하여, 한층 높아진 국민의 인권의식과 변화된 환경에 맞게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관련 사항을 총망라하여 단일규범으로 집대성하였음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요》

○‘02. 12. 법무부훈령으로 제정, ‘06. 6. 전면개정

○주요 내용

-구속수사 기준의 수립·시행, 체포·구속의 최소화
-피의자신문시의 변호인 참여, 접견·교통권의 철저한 보장
-체포·구속 즉시 가족 등에게 전화로 통지
-피조사자의 가족, 보호자, 신뢰관계인의 참관·동석 허용범위 확대
-수사상황 등의 촬영·중계 및 공개 금지
-내사·수사의 신중한 착수 및 부당한 장기화 지양
-폭언·불필요한 반복 소환 금지 등 무리하거나 강압적인 수사관행 근절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상담 및 정보제공, 2차 피해 방지 등

그러나, 인권존중 수사관행의 정착을 통해 명실상부한 인권옹호 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준칙의 정비 못지않게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검찰의 준칙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그 실행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준칙 개정 1년을 맞아 검찰 수사를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인권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 인권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인권평가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였음

󰊲 검찰 인권평가위원회 구성
- 개혁성이 뚜렷한 각계 인권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 -

법무부는 8. 6.(월) “검찰 인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음

검찰 인권평가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개혁적 성향을 갖춘 인권전문가 3명으로 구성하였음

평가위원들의 주요 경력에서도 나타나듯이 평가위원들 모두 법무·검찰 업무에 정통하면서도 인권분야에서 신망받는 전문가들로서, 검찰의 인권보호 실태 등에 대한 심층적 검토, 날카롭고 가감 없는 비판 및 객관적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준칙 이행상황의 체계적 점검·평가 계획

평가위원들은 2007. 8. 6.부터 약 1개월 동안 각 검찰청의 2007년 상반기 준칙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게 됨

이번이 최초 평가로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매 반기마다 검찰의 준칙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평가가 이루어질 것임

준칙 이행상황의 평가는 전국 각 검찰청에서 금년 7월 말까지 제출한 ‘인권감독보고서’를 토대로 이루어짐

인권감독보고서에는 각 검찰청의 준칙 이행실태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제반사항이 총망라되었음

《인권감독보고서 기재사항》

○총평·분야별 평가로 구분 기재
-총평에는 인권보호수사준칙 이행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이전 대비 개선된 사항, 미진한 사항 등 기재

-분야별 평가에는
①인신구속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②피의자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③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④수사상황 등 공개 관련 인권보호
⑤인권침해 신고의 적정 처리
⑥기타 참고사항(제도개선 실적, 미담사례) 등에 대한 세부 점검내용을 기재

○관련 통계, 준칙 위반 사례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빠짐없이 기재

인권감독보고서는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해당청의 준칙 이행실태를 자체 점검한 후 작성함

※ 인권보호관(인권보호수사준칙 제67조 규정)

대검찰청을 비롯하여 각 고검·지검·지청 등 전국 62개청이 모두 평가대상임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총 4개의 평가항목에 대해 각 항목별로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계량화된 평가를 수행할 예정임

《4개 평가항목》
① 인권보호 실태 및 준칙 위반사례 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② 인권침해 등 준칙 위반사례 발생시 적정한 처리 및 재발방지 조치를 취했는지
③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였는지
④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준칙을 숙지하도록 하거나 기타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권교육 등 관련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였는지
※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기준에 따라 5~1점 부여
※ 이와 함께 항목별 평가결과와 총평을 기재

󰊴 평가결과의 활용 방안

평가위원들의 평가가 종료되면 법무부에서는 그 평가결과를 정밀 분석한 후 인권보호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연구하여 이를 일선 검찰청에 전파할 예정임

또한 분석된 결과를 법무부 인권국 및 대검찰청 감찰부와도 공유하여 향후 법무·검찰의 인권 관련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

󰊵 의의 및 기대 효과

이번 “검찰 인권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은 검찰의 인권보호 실태에 대한 본격적·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이러한 평가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검찰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상황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이를 스스로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정책 부서인 법무부와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검찰청이 지속적인 피드백(feedback)에 의한 상호 보완을 통해 ‘인권관련 제도개선’과 ‘인권존중 수사관행의 정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함

이번 검찰 인권평가위원회 발족이 본격적인 검찰 인권평가시스템 도입을 위한 첫 시도인 만큼, 그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아울러, 법무부와 검찰은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함으로써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관행이 정착되고,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옹호하는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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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02) 503-7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