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수면양식장에 대한 기술지도 근거와 사유수면 육상양식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내수면어업법을 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법은 6개월 후인 내년 2월께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내수면 양식장에 대한 수산생물용 의약품 사용, 위생관리, 경영기법 및 양식기술 등의 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또한 패류채취어업의 정의를 ‘형망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어업’으로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구역 내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해 해양수산부에 보고토록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으로 육상사유수면 양식장에 대한 위생관리 등 생산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양식장 지도·감독이 강화돼 안전하고 우수한 수산물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패류채취어업에 사용하는 어구 중 ‘기기’라는 표현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로 명확히 해 어업인과 행정기관간 용어의 해석을 둘러싼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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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유어내수면팀 팀장 최용석 02-3674-6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