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지역으로 전국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교육·의료·환경·주택 등 고품격 생활여건을 조성하는 『살기좋은지역 특구』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살기좋은 지역 특구지정은 기초 자치단체인 시·군에서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규정된 47개 법률, 97개 규제특례 중에서 필요한 특례를 선택하여 특구계획안을 마련, 행자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행자부는 30개 시범지역의 종합창구가 되어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살기좋은지역 특구”에 대한 규제완화로 민간자본의 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시행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범지역별로 특구지정 신청 수요조사를 실시(7.11)하였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지역은 시범지역 설계용역 추진과 동시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여 8~9월(매월 20일)까지 행자부가 일괄 접수를 받아 재경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여 금년 말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특구 지정에 필요한 제반절차 이행에 따라 신청이 지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접수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살기좋은지역 특구”지정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30개 지역에 대한 관련부처의 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비재정적인 지원으로 행자부가 시군의 중앙부처 종합창구로서 규제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의미있는 행보이다.

【 특구신청 절차 】
① 주요내용 공고(공고기간 20일 이상), ② 열람 및 주민 의견청취(공고일부터 16일 경과 후)
③ 공청회(개최 14일 전까지 공청회 개최 공고), ④ 지방의회 의견 청취
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토지이용계획 수립 경우에 한함), ⑥ 특구 신청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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