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방본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전남도 화재예방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3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사람은 시간과 장소, 사유 등을 미리 관할 소방서나 전남도종합상황실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신고 없이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했다가 이를 화재로 오인해 화재신고가 접수되고 소방차가 출동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
다만, 이 같은 기준은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 주택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조례안은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ㆍ절단기를 사용하는 작업장의 관계인은 안전감독자를 지정,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월 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12월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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