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 대한 미국 법무부 벌금부과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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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홀딩스 코스피 034310
2007-08-03 17:11
서울--(뉴스와이어)--㈜대한항공은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하여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와 Plea Agreement를 체결하였다고 2007년 8월 1일 공시하였다.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총 3억 USD(약 2,787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예정이다. 벌금은 미국법원 승인 후 30일 내에 총금액의 1/6을 납부하고 잔액은 향후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예정이다.

벌금총액은 ㈜대한항공 자본총계의 6.4%, 조사 대상기간(2000.01~2006.07) 영업이익 합계액의 약 19% 규모이다. 다만, ㈜대한항공의 자산 및 부채 규모와 분할납부 일정을 고려할 때 회사의 재무안정성과 현금흐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견조한 수요증가에 따라 양호한 영업실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벌금 부과에 따른 재무적 부담은 영업을 통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상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신용정보㈜는 미국법무부의 벌금부과와 관련하여, ㈜대한항공의 재무안정성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양호한 영업실적을 통해 상쇄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대한항공의 현 신용등급(A-/Stable)을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유럽연합(EU)에서도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등 향후 추가적 부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국신용정보㈜는 이와 같은 법적 절차 진행에 따른 우발채무 현실화 추이를 지속 주시하며, 중요한 이벤트의 발생 시에는 신용도에 적절히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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