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NGO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에게 제안하는 한국정부에 대한 질의사항
한국 NGO 대표단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한국 정부에 질의해줄 것을 요청한 질의서와 한국 정부 보고 심의이후 제출한 NGO 최종 의견서 자료를 한글로 번역하여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사진 자료는 현지에서 파일전환에 문제가 있어 오늘(한국 시간 8월 3일) 입국하는 민변 참가자들이 파일을 전환하여 보낼 예정입니다. 사진 자료를 받는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는 한국 정부가 여성관련 법과 정책을 바꾸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난 호주제 폐지때도 유엔의 권고가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데 큰 효력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유엔의 권고에 대해 어떻게 다루어주시는가에 따라서 한국 내에서 정부가 받는 압박의 강도가 달라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유엔에서 한국 NGO가 벌인 활동과 요구내용이 잘 소개된다면, 한국 정부가 NGO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 사안으로 바쁘시겠지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의 NGO의 활동이 잘 소개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정부의 유엔 참가 기자회견이 8월 3일로 예정되어 있으니, 이와 함께 다루어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유엔의 최종 권고는 10일경 나오는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번역 자료]
한국 NGO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에게 제안하는 한국정부에 대한 질의사항
I. 여성 노동과 빈곤 문제
질문 1
한국 shadow report에 의하면, 한국의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성 노동자의 약 70%에 해당하고, 이들의 임금은 남성정규직 노동자 수입의 단지 41%에 해당한다.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높은 비율은 노동시장에 있어 구조적인 차별이 크다는 것을 증명한다. 남녀가 모든 일자리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고,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 대안은 무엇인가?
질문 2
한국 shadow report에 의하면, 입직시부터 남성을 정규직으로, 여성을 비정규직으로 분리 모집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동일조건에서의 남녀비교를 전제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차별받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적용되기 힘들어지고 있다. 이와같이 평등 고용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질문 3
나는 공기업인 철도공사가 비정규직으로 여성 승무원을 고용하고, 여성 승무원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남성을 열차 팀장 등 정규직으로 고용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다. 또한 이들 여승무원들이 2006년 3월부터 이에 저항하는 파업과 농성을 진행하였으나 지금까지 정부가 철도공사가 이러한 투쟁을 무시하고 있다고 들었다. 여승무원이 남성 비교군과 유사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승무원들에게 더 낮은 임금과 처우를 하는 것은 명백히 차별이다. 한국 정부는 KTX 사건 해결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질문 4
한국 NGO의 보고에 따르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앞두고, 법안을 회피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을 우선 해고하거나 아웃소싱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E-land는 약 700여명의 여성종업원을 계약해지하거나 아웃 소싱 했고, 이들에 의한 매장 점거농성이 20여 일 동안 진행되었다고 들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점거 농성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을 공권력으로 진압하였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E-LAND의 사건을 여성에 대한 차별로 해석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질문 5
2000년 shadow report에 의하면, 모자 가정이 부자 가정보다 3배나 더 빈곤하다고 한다. 정부는 부자 가정보다 더 가난하고 삶의 질도 낮은 모자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덧붙여, 빈곤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다.
II. 군가산점제
2007년 6월, 1998년 위원 판결받은 군가산점제가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들었다. 징병제 하에서 군가산점제 실시된다면 이 제도는 여성에게 극히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군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정부의 의견은 무엇이며, 이로 인해 여성에게 초래되는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가?
II. 국제결혼문제
질문 1
한국에서는 결혼전체중 국제 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3. 7%, 2003년 8.4% 그리고 2005년은 13. 6%로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다. 2006년도 기준 국제결혼 중에서도 한국인 남성과 아시아지역 여성과의 결혼은 76.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결혼이주의 여성화” 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요인으로 한국남성과 아시아 여성의 결혼을 알선하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난립을 들 수 있다. 그런데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결혼 알선 방식은 상대방에 대한 허위 정보제공를 제공하고, 여성이 부채로 인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인신매매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이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에서 보장하는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와 같이 협약 위반적인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정책이 한국에는 존재하는가?
질문2
최근 한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비율은 농어촌 지역으로 가면 그 비율이 2005년에는 35.9%, 2006년 41%로 더욱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다. 전국 246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농어촌 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곳은 24.7%에 달한다. 한국여성이 농어촌 지역 남성과 결혼을 기피하는 것은 한국에서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사업은 한국농촌사회의 유지와 고령화 되가는 한국사회의 출산률 증가 목적에서 진행 되고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은 중계업자의 이윤을 보장함으로써 여성인권침해적인 국제결혼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중단시키고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위하여 정부는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있는가?
IV. 성매매 문제
문제1
한국정부는 2004년에 성매매알선자를 엄벌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자활을 위해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했다. 법 시행된지 3년이 지났다. 한국 정부는 자활정책의 결과에 대한 통계와 분석 자료 등을 가지고 있는가? 탈성매매 후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 자활정책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가? 한국 정부의 추가조치는 무엇이 있는가?
문제2
한국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만을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처벌을 면하게 하고 있다. 성매매피해자가 폭행·협박 등의 피해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된다. 정부는 이러한 차별화된 전략이 성매매산업을 근절시키고 여성을 성매매산업으로 유입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는가?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특별한 데이터가 있는가?
V. 성폭력 문제
질문1
한국의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강간, 강제추행)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되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많은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취소하도록 위협한다. 이것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져온다. 나아가 성폭력 범죄유형별로 볼 때 친고죄인 강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한 기소율이 전체 성폭력범죄 중 20%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정부는 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이렇게 낮은지, 피해자들이 가해자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2차 피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해 본 적이 있는가?
한국의 이러한 문제들이 시정되고 성폭력범죄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정부는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
질문2
한국에서 만약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를 하면, 남편은 범죄자로 처벌 받는가? 만약 처벌 가능하다면, 아내 강간에 대한 고소건과 기소율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가? 만약 아내가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 왜 이러한 상황이 한국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웹사이트: http://www.women21.or.kr
연락처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기선미 정책국장/ 한황주연 정책간사 (02-313-1632 / 011-738-4815, 이메일 보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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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7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