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 관련 선관위 사무실 무단 점거·농성한 주민 20여명 고발

서울--(뉴스와이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하남시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하남시선관위의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사본교부 행위로 인해 주민소환청구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었다며 하남시선관위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농성하면서 선관위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선관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A씨와 B씨 등 관련자 20여명을 하남시선관위가 8월 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한 A씨 등 주민 20여명은 청구인서명부의 사본교부 행위가 하남시장의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하남시선관위의 수차례에 걸친 설명과 사무실에서의 즉시 퇴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다중의 위세를 이용, 선관위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한 채 농성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점거자들은 선관위 직원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선관위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

중앙선관위는 법에 따른 정당한 투표사무관리에 대한 이와 같은 불법적인 방해행위는 국가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이며,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치러지는 주민소환투표의 공정한 관리에도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깊이 우려하고 향후 실시될 타지역 주민소환투표의 원활한 관리는 물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이번 사건의 주동자는 물론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엄중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선관위는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의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한 주민소환투표의 속성을 고려하여 앞으로 더욱 엄정하고 공정한 자세로 투표사무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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