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올해 완료

울산--(뉴스와이어)--“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적극 이용하세요.”

울산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2006년 1월1~2007년 12월31일)의 시행 기간이 올해말 완료된다고 강조하고 현재 미등기 토지이거나 등기 내용이 실재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시민들은 기간 내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2006년 1월1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부동산 등이 해당된다.

다만 불법건축물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광역시 및 시 지역의 경우 농지·임야 및 지가 1㎡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가 해당되나,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은 95년 1월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만 해당된다.

울산시의 경우 북구 일부(농소, 강동), 울주군 전 지역이 해당 된다.

등기신청은 동산 소재지 동·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구·군, 읍·면장이 위촉한 3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구·군청에 서면으로 확인서 발급,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구·군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고, 2개월 이상 공고한 후,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울산시 지적과(052-229-4462), 북구 민원지적과(052-219-7283),울주군(052-229-73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박재완 지적과장은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실명법을 적용받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면서 “해당 시민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지적과 신석기 052-229-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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