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기업,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노력 진행 中

서울--(뉴스와이어)--300인 이상 기업의 상당수가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7월중(7.3~7.26)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300인 이상 임금교섭지도대상 사업장 1,692개소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WEB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응답업체 766개소, 응답률 45.3%) 응답업체중 이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기업이 36.7%(281개소), 현재 대책을 수립중인 기업이 34.5%(264개소)였다. 따라서 71.2%(545개소)가 비정규직 대책을 이미 수립하였거나 수립중이라고 답하였다.

한편, 다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관망한 후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한 기업은 22.2%(170개소)이고, 대책 수립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6.6%(51개소)였다.

금년 들어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07.1.1~6.30)을 물은 결과, 응답 사업체(766개소)의 36.6%(280개소)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7,892명)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설문에 답한 766개 기업 중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520개소이었다.

520개소 중 341개소(65.6%)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며 그 규모는 31,002명이라고 답했다.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다는 341개 사업체중 58.1% (198개소)는 올해 중(7월~8월 26.4% 90개소, 9-12월 31.7% 108개소)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2008년에 29.0% (99개소), 2009년에 11.4%(39개소), 2010년에 1.5%(5개소)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355개소)의 경우 파견근로자 담당업무 전환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안(1순위 응답)으로는 ‘현재처럼 계속 파견근로자를 쓰고 2년마다 교체하겠다’는 응답이 58.6%(20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도급방식으로 전환’이 13.2%(47개소), ‘기간제근로자로 전환’이 11.0%(39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근로자로 전환’은 9.9%(35개소), ‘기존 정규직인력이 수행토록 하겠다’는 응답은 7.3%(26개소)였다.

차별시정제도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과 동일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현재 정규직 대비 90%이상 임금수준을 받는 곳이 기간제근로자 사용업체(520개소)중 48.3%(251개소), 80%이상 73.5% (누적치, 382개소)이라고 응답했다.

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에는 정규직 대비 임금 90% 이상이 70.0% (+21.7%P, 113개소 증가, 총 364개소), 80% 이상이 90.8%(+17.3%P, 90개소 증가, 총 472개소)로 증가될 것으로 답했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으로 가장 우려되거나 고민되는 사항(1순위 응답)으로는 ‘차별시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50.9%(390개소)로 가장 높았다.

‘사용기간 2년 제한으로 인력활용의 신축성 저하’ 35.0%(268개소), ‘노조결성이나 분쟁우려’ 9.0%(69개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갈등’ 5.0%(39개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가 기업을 위해 가장 힘써야 할 사항(1순위 응답)으로는 ‘2년 기간제한 없는 기간제근로자의 범위를 넓게 인정’이 39.0% (299개소), ‘차별시정 판단기준 안내’ 28.2%(216개소), ‘정규직 노조의 양보 분위기 조성’ 12.3%(94개소), ‘파견허용 근로자의 범위확대’ 12.0%(92개소), ‘기업의 임금직무체계혁신 지원’ 8.5% (65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WEB 조사의 특성상 응답률이 45.3%에 그쳐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는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이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법 취지에 맞게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경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 담당사무관 최 관 병 503-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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