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親水공간 설치 의무화
광주시는 공동주택 단지에 도심 열섬화 방지와 자연 친화적인 주거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실개천, 분수, 연못 등의 수변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공동주택 단지내 친수공간 조성방안을 확정하고 3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親水공간을 조성하여 입주민 상호간의 커뮤니티 장을 마련하도록 하는 주택조례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녹지공간보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동주택 단지내 친수공간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도로주변에 인접한완충기능의 수림을 보존하기 위하여 기존 우수한 조경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보존 조경면적과 보존하는 면적의 2%를 가산한 면적을 의무 조경면적에 포함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우수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십년을 통해 조성된 도심속의 녹지공간이 공동주택 개발 등으로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단지내 친수공간 조성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아파트 단지도 생활속에서 예술을 구현하다는 마음가짐으로 자연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주거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름철 기온상승 및 열대야 증가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동주택 건립 등 대규모 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후 주택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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