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 연화리 진입도로 설치...고충위, 주민 집단민원 해결
경북 칠곡군 군도 11호선 일부가 폐지되고 대체시설로 4차로인 영남권 복합물류기지 진입도로 겸 군도 11호선이 건설되면서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주민 135명은 농기계 통행 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진입도로에 측도를 설치할 것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관계기관인 칠곡군에 요구했다.
그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민원의 발단이 영남권 복합물류 기지 건설사업 구역 안에 칠곡군 군도 11호선 일부가 편입된데 기인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인 (주)영남권 복합물류공사가 조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관계행정기관인 칠곡군은 민원해결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는 물류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고 측도설치까지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고충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 지역 주민들의 불편, 복합 물류 기지 건설사업의 특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 당사자들의 조정을 통해 ▲ 진입도로에 폭 5m의 측도를 약 300m 연장 설치하고, ▲ 관계행정기관인 칠곡군은 마을 안길(약 250m)을 위 측도와 같은 폭으로 확·포장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사시켜 민원을 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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