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위임사무(조례, 규칙) 적극 정비

울산--(뉴스와이어)--위임사무에 대한 일제 정비작업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 위임조례 규칙을 위임체계에 맞게 개정하지 않아 권한 등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무 등 위임사무(조례, 규칙)에 대해 적극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법령개정에 따라 권한이 변경된 사무는 위임하거나 삭제하는 등 위임체계에 맞게 조정하고, 위임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구·군에서 수행하는 사무는 원처리권자가 수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단위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취지에 맞지 않게 위임된 사무는 현실에 맞게 재조정키로 했다.

울산시는 부서별 조사(8월), 개정안 검토 확정(9~10월),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10월), 조례개정안 의회 상정(11월), 조례규칙개정안 공포 시행(12월) 등의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 위임사무는 총 724건으로 조례 502건(69%), 규칙 222건(31%) 등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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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기획관실 이정명 052-229-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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