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Job)파라치’가 새롭게 뜬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신고·고발된 불법직업소개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허위 구인광고 신고 시에는 20만원이 지급 된다. 1인당 년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까지 이다.
불법직업소개 신고 대상은 폭행·협박 또는 감금 기타 정신·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경우이다. 또, 성매매 또는 음란한 행위에 직업소개 등을 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신고는 일반전화, 팩스,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개정에서는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 에 대한 구체적인 인증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었다.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전산망등 하드웨어를 갖추고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등 우수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야 한다.
우수기관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노사정 및 민간전문위원 15인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3년간 우수기관인증마크를 사용하고, 정부포상 및 고용지원관련 각종 정부사업 참여시 우대를 받게 된다.
정종수 노동부 고용정책본부장은 “이번 불법직업소개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가 처음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불법직업소개나 허위구인광고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건전한 고용질서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지원 서비스 우수기관인증제도의 도입으로 구인·구직자는 우수직업소개 및 정보제공기관에 한층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직업소개기관 간의 선의 경쟁을 통해 보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 시행규칙 개정령 주요 개정내용 요약 >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기준 및 인증방법 제정
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망 등의 시설·장비를 갖출 것과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지원 등 서비스 내용과 그 실적이 우수할 것을 인증기준으로 정함
② 인증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③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구인·구직자에게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불법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지급 기준 신설
① 허위구인광고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20만원,
② 폭행·협박 또는 감금 기타 정신·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행위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③ 1인당 연간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④ 불법적 구인·구직행위와 직업소개 등으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고용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시행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07. 8. 08일 시행)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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