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하남시 ‘주민소환청구인서명부’ 공개에 관한 참여연대 논평
경기 하남시 선관위는 7월 31일 김황식 하남시장에게 '주민소환위원회'가 제출한 3만2749명의 청구인 서명부 전체를 공개했다. 선관위는 김시장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적법한 정보공개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보공개법에서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설사 공개하는 것이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명부를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성명 및 주소의 일정 부분을 노출하지 않음으로써 공개의 필요성과 비공개의 필요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또한, 동법 11조3항에서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선관위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했다. 선관위는 주민등록번호를 비공개했으니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한 것으로 판단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만 가린다고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정보공개는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비밀보호에 대한 오해와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서명부 공개를 통해 인사권을 가진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에 참여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투표의 비밀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처럼 주민소환투표서명자체가 주요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되어야 함에도 선관위의 잘못된 정보공개로 공개되었다. 이번 선관위의 조치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을 막을 수 있으며 가뜩이나 까다로운 주민소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선관위는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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