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0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홍보기간을 거쳐 내달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50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거주(무단전입) 사실을 일치시키고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무호적자,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해 사회복지혜택과 자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 이주 미신고자, 무호적자,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자, 미경신자) 등이며, 전 읍면동사무소나 민원센터에서 등록 또는 재등록 하면 된다.

일제정리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해 정리할 경우 과태료 50%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간을 지연한 신규등록 및 정정신고 등의 경우도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연락처

창원시청 민원봉사과 055-212-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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