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0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거주(무단전입) 사실을 일치시키고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무호적자,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해 사회복지혜택과 자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 이주 미신고자, 무호적자,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자, 미경신자) 등이며, 전 읍면동사무소나 민원센터에서 등록 또는 재등록 하면 된다.
일제정리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해 정리할 경우 과태료 50%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간을 지연한 신규등록 및 정정신고 등의 경우도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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