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노후대책 68.4%가 부족, 21.6%는 全無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www.kbiz.or.kr)이 오는 9월 5일 출범예정인『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대해 소기업·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 과반수 이상(50.3%)이 60대 이후까지 사업을 운영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으며, 은퇴 후 노후대책으로 보험·연금(48.7%), 저축·이자(46.4%)의 일반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조사대상의 1/4 가량은 국민연금(25.4%)에 의존하고 있으나, 21.6%는 어떠한 대비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임이후 생활을 위해서 대비하고 있는 수준에 대해서는 29.5%만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반면 68.4%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대해서는 동 제도가 폐업(17.0%), 사망·퇴임·노령(26.4%)에 대비가 가능하고,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만 가입대상이 된다는 점(23.3%) 등 사업자의 상황에 맞추어 설계된 점이 특징으로 향후 소상공인들의 퇴임이후 생계대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 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정성모 소상공인공제팀장은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경영환경이 불안정한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든든한 미래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소규모 사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적극 가입·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오는 2007년 9월 5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은 제조업, 광업, 건설, 운수업종 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체의 대표자와 그 외 업종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체의 대표자이다(개인·법인 대표자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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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상공인공제팀 과장 박미화 02-2124-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