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사무소 경쟁력 강화방안
한·미 FTA 타결 및 한·EU FTA 추진 등에 따라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이 현실화 된 상황에서 외국의 유수한 로펌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됨
※ 우리나라 5대 로펌의 경우 소속 변호사 수가 120~250명 수준인데 반해 영·미의 5대 로펌들은 2,000~3,000명씩의 변호사를 거느리고 있어, 규모에 있어 우리나라 법률사무소가 절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음
이에 법무부에서는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법무법인에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상시 조직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며, ▲법률사무소 설치 및 사무직원 채용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국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를 가로막는 요소들을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추진 중임
2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수임 제한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재직시의 인적관계로 인해 사건처리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다는 이른바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으로 인해 법조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것이 현실임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2007. 1. 개정된 변호사법에서는 법조윤리협의회를 신설하여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를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와 병행하여 수임 자체를 제한하는 보다 직접적인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무부에서는 일정 범위의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해 퇴직 직전에 근무한 법원·검찰청이 관할하는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법률에 도입할 것을 추진하고 있음
수임제한의 적용을 받는 공직퇴임변호사의 범위, 수임이 제한되는 사건·사무의 범위, 제한기간 등에 대하여는 헌법상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합리성 있게 규정할 예정임
※ 1989년 11월에 전관변호사의 개업지를 제한했던 변호사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음
3 로스쿨제도 도입에 발맞추어 변호사의 청원대리(로비) 허용
국민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국가의 정책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로비 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나, 일각에서는 로비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브로커 폐단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에서는 저질 브로커의 양산, 로비질서의 혼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배출될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들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청원권 행사를 조력케 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청원대리권한을 부여할 예정임
다만, 변호사가 청원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수임한 청원사안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활동상황과 비용내역을 보고토록 함으로써 청원대리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임
4 추진 계획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시 변호사법 개정안 제출 예정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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