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장관직속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 설치·운영
이번 민원신고센터는 지난해 말 건교부장관의 소관 민생현장 위문방문(용인죽전 아파트건설현장)시 건설 근로자들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건교부는 이번 민원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신고접수를 위한 별도 상담원을 고용하고 전용 신고전화 2대(507-1630, 507-1660)도 설치하였다.
아울러 신고센터의 홍보를 위해 홍보스티커(3만부)를 제작하여 전국의 건설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앞으로 건설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이나 건설안전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신고할 경우 공공공사는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관련기관을 통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장관명의로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등록관청에서 시정명령 또는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으로 건설근로자들이 애로사항을 직접 건교부장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임금체불 및 안전부실 문제 등 고질적인 건설근로자의 애로사항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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