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지난해 1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히고 해당자들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기한내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확인서 29,892건이 신청되어 23,980건이 발급, 19,766건의 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47억여원 등기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 읍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며, 시지역은 농지ㆍ임야 및 지가가 1㎡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가 해당된다.

등기신청 절차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이 위촉한 토지소재지 동ㆍ리별 3인의 보증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토지소재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신청하면, 현지조사 등을 거쳐 2개월간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또한, 금년도 특별법이 개정되어 본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 1988년 1월 1일(종전 1995년 1월 1일) 이후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도의 경우는 1990년 8월 1일 청원군에서 청주시로 편입된 상당구 외남ㆍ오동ㆍ정북ㆍ정하ㆍ주중ㆍ주성ㆍ외하ㆍ외평ㆍ정상ㆍ지북ㆍ평촌ㆍ운동ㆍ월오동과 흥덕구 장암ㆍ장성동 등 총 15개동이 새로이 본 특별조치법 혜택을 받고 있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b21.net

연락처

충청북도청 토지정보팀 곽호명 043-220-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