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퀄컴의 특허침해 사실이 인정 되었지만 북미지역에 대한 수출은 정상적으로 진행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브로드컴의 배터리 소모관련 특허를 침해한 퀄컴의 EV-DO, WCDMA용 CDMA칩셋을 탑재한 휴대폰의 수입을 금지하는 미국 무역위원회(ITC)의 판결을 유효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서 특허를 침해한 퀄컴의 CDMA칩셋을 탑재한 휴대폰의 신규모델 수입은 중지될 전망이다. 미국 행정부의 최종 결정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지역으로의 휴대폰 수출은 2007년 8월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셋트업체들의 휴대폰 수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① 브로드컴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된 과도한 배터리 소모를 막아주는 기능은 이동통신의 핵심기능이 아닌 부가기능이기 때문에 CDMA칩셋 외부에서 별도의 S/W 처리를 통한 처리가 가능하고,

② 미국의 통신사업자인 버라이존이 브로드컴과 휴대폰 1대당 6달러의 로열티와 최대 2억 달러를 지급하는 라이센스 계약을 맺으면서 버라이존에 대한 합법적인 휴대폰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③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이 이루어진 2007년 6월 8일 이전에 공급했던 휴대폰의 수입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퀄컴과 브로드컴의 최종협상이 이루어지면 셋트업체의 생산비용 증가 가능성

미국 행정부의 특허침해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지역에 대한 휴대폰 수출은 단기적으로는 차질없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미지역은 2007년 2분기 출하량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20%, LG전자가 37%의 휴대폰을 판매하는 가장 큰 시장중 하나이고, 분쟁의 당사자인 퀄컴과 브로드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이유는

① 브로드컴은 분쟁해결을 위한 금전적인 보상으로 퀄컴에 대하여 총 20억달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퀄컴은 비용분담을 위하여 CDMA칩셋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CDMA휴대폰의 ASP를 130달러로 가정할 때 셋트업체들은 약 4.6%의 비용증가가 예상되어, 삼성전자의 CDMA휴대폰 생산비중을 38%, LG전자의 비중을 51%로 추정할 때 각각 1.7%, 2.3%의 원가상승요인으로 판단되며,

② 통신사업자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주요 경쟁 포인트중 하나가 최신형 휴대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버라이존과 같이 통신사업자가 개별적인 협상을 통하여 수입제한을 해결할 경우, 통신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증가하여 추가적인 프로모션을 통한 휴대폰 판매량 증가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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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Analyst 김강오 769-3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