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유사석유제품 사용자 과태료 처벌 규정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산업자원부는 경찰, 석유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시행(7.28) 10일 동안 도로변 유사석유 판매소 총 761업소를 합동점검 한 결과, 163개 업소를 적발·형사처벌 조치(598업소 휴·폐업)하고 사용자 69명에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음.

산업자원부는 지난 4월 사용자 처벌 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을 개정하여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사용한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50만원에서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를 통해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에 따라 정품 석유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지고 유류세를 탈루하는 값싼 유사석유를 사용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어 유사석유제품의 근절 및 유통질서 확립을 강력히 추진함

금번 사용자 처벌 및 특별단속으로 유사휘발유 판매행위의 약 80% 정도가 감소하였으나, 이러한 성과를 정착화하기 위해 단속회피 수단으로 일시적인 휴업을 가장한 경우 등에 대비, 향후 경찰청, 시·도 등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특히 이번 단속에는 시민감시단이 참여하여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한 자율정화 노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바, 유사석유 노상판매 특별단속의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경우 앞으로 대형사용처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할 방침임

※ 소비자시민모임, 자동차10년타기운동본부, 대한주부클럽, YWCA 등 50명 단속 및 대국민 홍보 참여

이와함께 각 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유사석유 근절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대중매체를 통한 유사석유 유통방지 공익캠페인, 유사 석유 추방 대회, 거리 홍보 등 각종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단속된 업소의 재영업 방지를 위해 적발업소 및 휴업 판매소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그러나, 유사석유제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그 폐해를 인식해 스스로 사용을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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