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음식점 등 식품위생영업자의 시설개선과 운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대하여 대상 및 조건을 규정한 융자제도를 대폭 개선·완화하고, 관광식당 등에 대한 특별융자 제도를 시행하며, 신용보증서 담보를 추가하는 등 융자활성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활성화하여 음식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동안은 영세 음식업자들이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융자제도 개선내용

지난 2006년 발생한 CJ푸드 식중독 사고 등을 계기로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하여 급식시설 개·보수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 요구되어짐에 따라 융자대상 업종에 「위탁급식영업」을 추가하였고, 제과점 영업을 별도의 융자대상 업종으로 확대하였다.

식품위생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설개선자금(화장실 개선 제외) 및 육성자금의 융자금리를 3%에서 2%로 인하 하였는 바 현재 시중대출금리가 평균 6~7%수준임을 감안할 때 획기적 수준의 개선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미 대출을 받고 있는 영업자의 금리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인하 하기로 하였다.

또한 식품위생영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운영개선을 위한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였다.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8천만원 이내 ⇨ 1억원 이내
-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억원 이내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의 상환기간을 1년거치2년균등분할상환에서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으로 연장하는 등 융자조건을 대폭 개선하였다.

특별융자제도 시행- 관광식당도 저리융자

또한 서울시는 식품위생수준향상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특별융자제도를 규칙 개정에 맞추어 일부 보완·조정하였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식당에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우리음식문화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업소당 5천만원까지 1%저리(2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로 육성자금을 신규지원 하고 시설개선자금은 1억원이내에서 지원 예정이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의 음식문화를 전승·보존하기 위하여 선정된 「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의 융자한도액을 시설개선자금은 1억5천만원 이내로, 육성자금은 8천만원 이내로 상향하였다.

융자담보 개선 - 신용보증서 발급 확대

담보능력이 부족하지만 신용상태가 좋은 영업자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융자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신용보증재단과 세부방안을 협의중이며 보증서 발급은 협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식품진흥기금의 용도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학교직영급식소에 대한 지원, 음식점밀집지역 공동화장실 지원, 학교화장실 개선지원, 공중화장실 개선지원 등 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줄 것과 시설개선공사 후 영업을 시작할 때도 융자가 가능하도록 중앙부처(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융자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영세 식품접객영업자에게 대출기회가 확대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되어 음식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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