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소리 명창 조상현씨 보유자 인정해제 예고
조상현씨는 ’98 국악경연대회 심사 관련 금전을 수뢰하여 2004. 6. 4자로 광주지법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 사유에 해당되었으나, 조상현씨와 유사한 내용으로 중요무형문화재 前보유자 ㅎ씨가 2004년 2월 법원에 보유자 인정해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7년 2월 대법원 최종판결이 문화재청 승소로 확정됨에 따라 조상현씨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를 검토하게 되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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