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전면적의 81%에 달하는 137만ha의 전체 산림을 산과 물, 계곡이 어우러지는「강원 산촌휴양·체험관광단지」화로 주 5일 근무시대를 맞아 가족단위 · 직장단위 등 주말여행객을 도내 어느곳에서 든지 유치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의 원천인 산림을 효율적으로 보전 하기 위하여, 허가나 신고없이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사례를 방지 하고자 산지관리법 개정('07. 7. 27)으로 신설된 동법시행령 제50조의2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불법사실을 발각하기전에「산지전용 허가 및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과 토석을 굴취· 채취 한자」를 신고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1건당 50만원, 「산지전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자」를 신고나 고발 한 사람은 1건당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허가나 신고없이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한자, 산지에서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자를 도,시·군 산림관리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 또는 고발하면 되며, 포상금 지급은 관련기관에서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관련법에 의해 의법조치 하였을 경우, 신고를 받은 시·군에서 지급하게 된다.

또한 장기간 산지전용허가(신고)지에 대한 산림경관 보전과 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허가기간 만료전에 복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중간복구 명령을하여 즉시 복구토록 하므로서 관광자원인 산림경관을 조속히 복원하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자연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한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산림관리과 산림관리담당 이대용 033)249-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