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관련 인ㆍ허가 신고 시 관련절차를 몰라 영업 관련 인ㆍ허가만 받고 간판은 불법으로 설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각종 인.허가 영업 관련부서에서 영업신고 시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절차를 민원인에게 안내한 후 광고물담당부서를 경유토록 의무화했다.
민원인이 인ㆍ허가서류를 접수한 후 광고물담당부서를 경유할 때 아름다운간판 표준안과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관련 안내문을 배부, 영업 인ㆍ허가 신고를 한 다음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는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연면적이 5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설계서에 옥외광고물설치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광고물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4층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도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물 사용승인 후 각 업소에서 광고물 설치계획서와 동일하게 설치되었는지를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관련부서 실무담당자회의를 열어 계획을 시행하는 한편 각종 영업 인.허가 관련 교육기관인 한국음식업협회 등 32개 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전 회원에게 홍보하고 교육 시 간판이 아름다운도시 창출에 동참할 것을 강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간판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광고물과 관련 있는 각종 유관기관단체 및 협회 등에 자율정비 협조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간담회 등 행정지도를 통한 회원 간 자율정비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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