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2007. 8. 7(화) 오후 물가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수도사용요금과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각각 15%와 1% 인상키로 결정하였다.

1. 상수도 요금인상

이번 상수도요금 조정은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인 시설확충을 위해 기존요금을 15% 인상키로 하였다. 현재 대구시는 전국 7대 광역시 중 원가현실화율이 최저인 82.3% 수준으로, 금번 조정으로 전국평균인 94.8%에 근접하게 된다.

지금까지 대구시는 상수도요금 원가현실화율이 타 지역에 비해 너무 낮아 지난해는 291억원의 결손액이 발생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수급 받고 있는 가정에 대해 월 10㎥까지 3,600원의 요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연간 13억여 원의 손실액을 입어 현재 1,075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이번 조정으로 21.58%의 인상요인이 있지만 시민부담을 감안하여 15%만 인상하고 나머지 인상분은 향후 100여 명의 인력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과 첨단장비 도입 등 경영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전할 계획이다.

2. 도시가스 요금인상

도시가스 요금구조는 「도매요금」인 원료가와 「소매공급비용」으로 구성되며, 원료가(총 도시가스요금의 88%차지)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격을 매 2개월 단위로 산업자원부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소매공급비용(총 도시가스요금의 12%차지)은 매년 시도지사가 조정, 승인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도시가스 요금조정에서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원가 상승분인 1.92원/㎥은 동결하고 가스 공급자의 시설투자에 따른 투자위험을 고려하여 산업자원부가 권고한 산정방식(투자자산가격모델)을 수용하여 적정투자보수 인상분 5.74원/㎥만 반영하여 77.04원/㎥으로 요금을 인상, 조정하였다.

용도별로 인상부담을 공평하게 하기위해 인상율을 정률적으로 일률 적용하여 취사용의 경우 6.38원/㎥, 주택난방용은 6.51~9.09원/㎥, 영업용 9.09~9.28원/㎥, 냉방용 7.28원/㎥, 산업용은 2.76/㎥, 기타 용도는 2.76~6.51원/㎥으로 인상, 조정하였다.

이번 조정으로 최종 소비자요금은 평균 1%정도의 인상효과가 발생해 주택용 소비자의 경우 세대당 연간 4,500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도시가스의 조정된 요금은 2007년 8월 고지분부터 적용, 시행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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