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서는 7월 방학을 맞이하여 사설학원관련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데 이어, 더운 여름철 시간을 절약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많이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다.

인터넷으로 구입한 물품으로 인하여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상담 및 피해구제건수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164건(2006년 102건, 2007년 7월말 현재 62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담청구이유는 배송지연, 사업자 연락두절, 단순변심 등으로 인한 환불 82건(50.0%), 계약이행 20건(12.2%), 품질 15건(9.2%), 교환 12건(7.3%), 부당행위 9건(5.5%), 기타 24건(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품목은 의류가 가장 많아 총 164건 중 40.3%인 66건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전제품이 40건으로 24.4%를 차지하였다. 그 외 기타 35건을 차지하였으며, 어학교재도 12건 등으로 접수되었다.

【사례 1】
대구에 사는 20대 여성 장씨는 6월말 전자상거래로 청바지를 구입하고 68,000원을 현금 입금함. 7.3 배달된 청바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자는 세일품목이라서 교환만 된다고 하는데 환불은 안 되는가?

⇒ 많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물품 교환 또는 적립금 처리를 권유함. 물품을 주문하여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환불 가능함. 따라서 소비자가 반품비를 부담하여 물품을 환불하는 것으로 처리됨.

【사례 2】
대구시 북구에 사는 30대 박씨는 2007.7.19 전자상거래로 TV를 주문하고 현금 2,845,000원을 입금함. 도착예정일인 7.23이 지나도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전화기가 꺼져있고 사업자 연락이 되지 않음.

⇒ 전자상거래 사이트 ‘E-조은전자’의 소재지인 대전시 대덕구에 확인한 결과 사업자 연락두절 및 영업중단 상태이며, 사기성이 의심되어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신고함.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

▷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전소법 제17조)
-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재화 등의 공급이 개시된 날,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 위 모든 기산점은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다음날’임
□ 청약철회 방법은 서면, 전화, 구두 등으로 가능함.
-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 환급

▷ 청약철회시 재화등의 반환비용
소비자의 조건 없는 청약철회등 의 경우(전소법 제17조1항)에는 반환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나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계약내용 등과 다른 경우 청약철회 시(전소법 17조 제3항)에는 판매업자가 이를 부담

소비자가 주의해야할 전자상거래업체(인터넷쇼핑몰)

◎ 고가 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휴대폰을 파격적인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은 일단 의심해야 하며, 특히 연락처가 없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쇼핑몰은 이용하지 않는다.

◎ 현금결제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쇼핑몰
인터넷쇼핑몰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신용카드 결제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유독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는 쇼핑몰은 주의한다.

◎ 일반 쇼핑몰보다 배송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쇼핑몰
물품 배송은 늦어도 1주일 내에 완료되는 것이 정상이나, 필요 이상으로 긴 배송 기간을 정해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의한다.

◎ 게시판에 배송 또는 환불 지연 불만이 자주 올라오는 쇼핑몰
게시판 등에 배송이 지연되거나 환불이 지연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쇼핑몰은 일단 거래하지 않는다.

◎ 한편, 2007년 9월 1일부터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및 그 내용에 대한 표시·광고 또는 고지방법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므로 앞으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매할 때 인터넷쇼핑몰에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사실 및 그 내용에 대한 표시를 했는지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 구매안전서비스란 사기성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구매 안전을 도와주는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 등을 말한다.

≪ 인터넷 쇼핑몰 안전거래 확인순서 ≫
①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 확인
②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사업자 자격 확인
③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사업자 웹페이지 등에서 가입 사실 확인
④ 신용카드 이외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경우(10만 원 이상)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선택이 가능한지 확인
⑤ 반드시 이용 선택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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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경제정책팀 생활경제담당 이응규 053- 803-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