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법률 또는 경상남도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와 경상남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사업 수행이 어려운 단체를 대상으로, 단체 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비도 일부 지원한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대상단체 >
o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o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o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o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o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또한 보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06년부터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단체별 자본적 경비는 지원대상 에서 제외하고 경상적 경비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와 시군단위 법인 또는 단체도 지원(심사)대상 에서 제외된다.
<지원제외 유형 >
o 개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단체
o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o 도 예산서에 별도 명시되어 지원되는 사업
o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지원 결정된 사업
o 도 단위 단체의 시군 지회나 지부 성격의 단체
o 읍면(동) 단위의 각종 행사경비
o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등
한편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64개단체 69개사업에 18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 보조금 지원규모는 전년대비 7.2%가 증가된 19억 8,200만원이다.
경남도는 8. 9(목) ~ 8. 23(목)까지 사회단체 소관 실과에서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소관 부서별로 1차 검토를 거쳐 오는 9월중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경상남도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경상남도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2008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계획을 경상남도 공보에 공고하는 한편, 도 홈페이지(새소식란)에도 공고문과 신청서를 게시하고 있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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