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금까지 중고차량 수출과 관련, 건설교통부의 자동차 등록정보와 경찰청의 도난차량 정보를 입수하여 수출통관 심사에 활용하여 왔으나 기존의 자료전달방식은 VAN업체의 중계시스템을 거쳐 전달하는 EDI방식으로 처리속도가 느리고 자료도 부정확한 단점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05.11월부터 건설교통부와 10차에 걸친 협의를 통해 금년 7월부터 정부고속망을 이용한 자료전달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정부고속망 활용방식은 정부부처(관세청, 건설교통부)간 직접 자료를 교환하는 방식으로서 정보보호는 물론 신속·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져 불법도난차량 수출을 획기적으로 차단하게 되었다.
아울러 중계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자료교환을 하게 됨으로써 중계사업자(VAN업체)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게 되어 매년 5억 3천만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하게 되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정보관리과 유성민 사무관 (042)481-7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