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소기업·소상공인공제’조기정착을 위해 40억원 기부
기업은행 강권석 행장과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8월 9일(목) 15시에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은행이 40억원을 기부키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同공제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同공제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일정한 부금을 납입하면 폐업, 도산시 생활안정 또는 전업자금을 지원받는 제도로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압류금지 등 유리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기업은행이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운영에 필요한 초기인프라 자금을 지원해 주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로써 同공제가 순조롭게 출발하여 명실상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것” 으로 평가했다.
또한, 기업은행 강권석 행장은 “규모나 자금력이 취약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중소기업금융 시장점유율 1위인 리딩뱅크 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활발한 상호 win-win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락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상공인공제팀 이충묵 과장 02-2124-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