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가 도심 가로변에 즐비하게 늘어서 도시경관과 보행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대전시는 이달 13일부터 10월까지 11주간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이 집중 발생되는 야간 및 휴일을 이용해 특별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비기간중 불법 유동광고물의 광고주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에도 불구하고 휴일과 야간 시간대를 이용, 불법 유동광고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번 특별정비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광고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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