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성명-기존 이동통신의 무선인터넷서비스는 소비자 사전선택제로 바꿔야 한다
이제까지 정보통신부는 현재 이동통신요금수준이 적정수준이라고 주장하면서 거의 유일한 근거로 OECD 통계만을 제시해 왔으므로 국내의 비교대상요금상품이 청소년요금임이 백일하에 드러난 이상 이제는 원가보상률 지표상으로 해마다 수천억의 독점초과이윤을 거둬들이게 하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요금이 무엇에 근거하여 적정수준이라고 평가하는지 명백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7월 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현재의 이동통신요금 수준이 적정수준임을 평가하는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이동통신요금문제를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공론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우리는 현재 지나치게 높은 이동통신 요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기존의 동기식 이동통신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무선인터넷서비스(통상적으로 2세대 서비스로 지칭되는 CDMA2000, EVDO, EVDO Rev.A 혹은 그 이후 기술까지)의 경우 소비자의 본의와 무관하게 입게 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사전선택제(Opt-in)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 수준 또한 세계적으로 비싼 편에 속한다. 또한 현재 동기식 이동통신에서 제공되는 무선인터넷서비스는 동기식 데이터서비스의 기술적 제한을 이유로 비싼 패킷당 요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음성통화료 보다도 비싼 데이터통신비를 부담하며, 정보이용료와 함께 부과되는 비싼 데이터전송료를 별도의 부가서비스 계약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부담할 뿐 아니라, 대개의 경우 정보이용료보다도 훨씬 비싼 데이터전송료를 부담하면서 전혀 사전에 예상치 못한 과중한 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비스 이용계약에 동의할 때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하여 별도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요금을 부담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동기식 이동통신에서의 무선인터넷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위법성 여부가 가려질 것이나 [관련 소송의 1심판결은 이달 중순(8월16일)으로 예정] 우리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서비스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최근 이같은 높은 무선인터넷요금 때문에 무선인터넷서비스 기능을 제외하고 음성서비스 기능만을 내장한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현실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이해에 따라, 그리고 정보통신부측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이러한 종류의 단말기 공급이 제한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미 무선인터넷서비스에 보다 적합한 비동기식 데이터서비스(HSDPA)나 와이브로 같은 데이터통신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는 기존 동기식 이동통신시장에서 무선인터넷서비스와 관련된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하여 앞으로 동기식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무선인터넷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소비자의 사전선택제(Opt-in)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는 상품으로 구분하여 소비자가 동기식 무선인터넷서비스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소요비용에 대해서도 명확히 이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기식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쓸 것을 사전에 선택하는 소비자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사전 선택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서비스 사전선택제(Opt-in)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김병량 김성수 박명희 이성환
상임대표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개요
녹색소비자연대는 비영리 비정부 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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