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일섭)는 순직소방공무원 등의 보훈혜택 확대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 어 공포시행(7월 27일) 됨에 따라 그동안 화재 및 구조·구급출동 중 교통사고 또는 순찰업무 등으로 순직 하거나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은 일반 직무수행 중 순직 또는 공상자로 처리 되어 보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여 유가족 등의 생계유지에 어려움 을 겪었던 문제점이 개선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된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의 주요 내용은 소방 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구조구급업무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수행(교육훈 련 포함)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순직군경·공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법 개정 전에는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 훈련 중 사망한 자 및 상이를 입은 경우에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의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 어 일반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순직군경 또는 공 상군경으로 보훈혜택을 받고 있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에 비하여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 소방공무원 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을 통한 사회봉사의 의미를 고취 시키키기 위하여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뿐만 아니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 퇴직자에 대하여도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인정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 관련업무의 예 : 출동대기, 출동장비 점검·정비업무, 화재·구조구급 순찰업무 등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도내에서 순직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 무원 25명 중 순직(공상)군경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18명에 대한 순직 및 공상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가보훈처에 순직 또는 공상군경 인정을 위한 재등록(국가유공자 신상변동)을 추진한다.

국가보훈처의 재등록 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일반 순직자로 분류되어 그 동안 보훈연금과 국립묘지 안장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순직·공상퇴직 소 방공무원 본인이나 유가족에게 보훈혜택이 확대됨으로써 생계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 순직 소방공무원은 유가족과 협의하여 국립묘지 안장을 적극 추진할 계 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도에서 순직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소방공무원은 모두 5명 (서울 1, 대전 4)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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