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김성호)는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을 목표로 상장회사에 관한 상법 회사편 규정의 개정시안을 마련하여 8. 9.부터 관계기관 의견조회에 들어가는 등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 연구용역 수행 및 TF 운영,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고려대 정찬형 교수) 활동 등 약 1년 6월에 걸쳐 개정작업 추진
-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인 상법 회사편 개정안과 별도로 추진

각종 특별법에 산재해 있는 회사법에 대한 특례 규정들을 정비할 필요성에 따른 개정

-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주주의 권리, 임원 선출, 재무구조 등 회사의 기본적 구조에 관한 특례 규정들이 외환위기 극복 등 수시의 필요성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주도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등에 산발적으로 도입된 결과 이들 법률이 상장회사에 관한 기본법처럼 운용되어 왔음

- 그 결과 회사에 관한 기본법인 상법 회사편과는 물론 각 특별법 규정 상호간에도 모순, 입법적 미비사항 등이 발생하고 전체 회사법 체계의 혼란과 국민 불편 등이 야기됨

- 자본시장의 경쟁 촉진과 금융투자업의 건전육성을 목적으로 「증권거래법」 등 6개 법률을 통폐합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을 계기로 법무부는 각 특별법에 산재하던 상장법인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절히 정비하여 상법에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사법의 미비사항 보완, 해석상 혼란의 해소, 회사의 설립·운영 편의 증진, 소수주주권의 강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과 회사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전체 회사법 체계의 정비 등 장점이 기대됨

◈ 주요 개정 내용

▣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상법상 소수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율(3%)은 주식이 고도로 분산된 상장회사에 적용할 수 없게 되었음
- 각종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상법상 요건보다 하향 조정하여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증진
-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만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남용을 예방
- 현재 부진한 소수주주권 행사의 활성화 및 회사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방식 통일
- 감사위원은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회사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나 현행 증권거래법은 감사위원의 선임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대주주와 소수주주가 각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고집하는 등 혼란 초래
- 개정시안은 선출방식을 통일하고 감사위원의 선·해임권은 주주총회에 있음을 명백히 규정함
※ 감사위원 선임시 3%를 초과하는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규정은 유지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자기주식 취득, 주주총회 소집절차, 집중투표, 사외이사, 상장회사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규제 등 규정

▣ 상장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편의 증진
액면미달 주식 발행 및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방식의 증자 허용
분기별 배당 허용 등

▣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한 특례 마련
소규모 주식회사 설립시 구비서류 간소화 등 설립편의 증진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 유한회사에 대한 각종 제한 철폐
유한회사 사원 총수(현행 50인 이하)에 대한 제한 규정 삭제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양도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함

◈ 향후 추진 일정
‘07. 8.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07. 9. 5. 14:00 공청회 개최(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
‘07. 9. 법무부 최종안 마련, 법제처 심사의뢰
‘07. 10. 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 제출

※ 법무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선진 상사법제 구축작업의 일환으로, 작년 초 해상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금년 7.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고, 회사편(현재 법제처 심사) 및 보험편 개정작업(현재 입법예고)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번에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규정 개정작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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