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교부는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된 공동주택 등 11만 2천호에 대하여 6월 1일 기준 가격 추가공시를 위해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가 공시가격(안)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관할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것은 한국감정원의 전문조사자 210명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잠정 산정한 가격이다.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이용방법
- (가격열람) ①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 ② 오른쪽 공동주택가격 매뉴 선택 → ③ 왼쪽상단 2007년6월1일기준공동주택가격(안)열람 선택 → ④ 가격열람창에 소재지 입력 후 검색버튼 클릭

- (의견제출) ① 가격열람창 왼쪽의 의견제출 버튼 클릭 → ② 의견입력 → ③ 저장버튼 클릭

한국감정원은 주택소유자의 신속한 상담 및 안내를 위해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민원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77-7821)”를 8월 1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운영한다.

※ 전문 상담안내원 10명을 고정배치

열람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30까지 인터넷(건설교통부 홈페이지)이나, 우편·팩스 또는 직접(시·군·구, 읍·면·동사무소 또는 한국감정원 지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이 사실여부 확인 등을 위해 철저한 재조사(8.13~9.10) 및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인터넷 제출의견 : 인터넷 회신(건교부 홈페이지), □서면 제출의견 : 우편통지

이번에 열람하는 공동주택가격 추가공시(안)은 의견청취, 재조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28일 공시할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 추가공시(안) 열람 및 의견청취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된 개별주택 등 약 3만호에 대해 시·군·구에서 조사·산정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추가 공시가격(안)도 공동주택 추가 공시가격(안)과 같은 기간 중(8.10~8.30)에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열람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안내문을 참고하여야 함.

열람가격은 지난 1.31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 지가변동율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직접 조사·적용하여 산정한 것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시·군·구에서 철저한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 추가공시(안)은 시·군·구의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9.28 공시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부동산평가팀 사무관 김성남 (02)2110-8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