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전국철도노동조합이 코레일 사장의 집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한 징계위원회를 무력으로 저지하는 등 서울과 대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불법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본부 및 서울지방본부 노조 간부 14명은 8일 오후 3시30분경 서울사옥의 사장 집무실을 무단으로 침입,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는 중이다. 집무실 점거 농성은 지난 5월에 이어 2번째이다.

이들 노조 간부들은 동료직원을 폭행한 노조 간부 2명에 대한 징계 철회와 서울지사 전기팀장의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코레일은 노조측에게 “지난 7월 서울지사 전기팀 사무실에서 있었던 노조간부에 의한 전기팀원 폭력사태 및 기물파손, 그리고 서울역 맞이방 천막농성 참여자들의 근무지 이탈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며 “전기팀장의 인사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노조측에서 팀장 인사를 요구할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코레일은 노조측에 “사장 집무실 점거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므로 즉각 퇴거해 줄 것”과 “합당한 절차를 거쳐 사전 면담 요청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노조측에서는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태세이다.

철도노조는 서울사옥 사장 집무실 점거농성에 이어, 9일 오전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레일의 ‘제5차 보통징계위원회’를 무력으로 무산시켰다. 노조원인 징계 대상자와 대리인 13명은 이날 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에 집단 난입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난입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 등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고, 회의실에 들어가서는 징계위원장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노조원들의 농성 때문에 이날 오후 3시 현재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날 코레일은 지난 2006년 3·1파업 주동자에 대한 징계 양정의 형평성 등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 양정의 경감조정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노조측에서는 징계 자체를 하지 말라며 무력으로 저지한 것이다.

코레일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대화와 요구에는 응하겠지만, 절차를 벗어난 집단행동과 폭력에 대해서는 사규와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철도노조는 사사건건 집단행동과 무단점거 등으로 문제를 풀려는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해결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 개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05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철도 운영 공기업으로, 여객·화물 운송은 물론 복합역사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의 일상을 연결하고 있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동시에, 철도가 지나온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과 철도문화를 함께 나누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ai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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