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는 8월 9일 오전 10시 시청 12층 국제소회의실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방공공요금 조정안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심의안건은 도시가스 요금 조정안(공급비용 평균 6.26원 인상, 인상율 1.04%)과 하수도 사용료 조정안(평균 77.89원 인상, 인상율 24.75%) 2건으로, 주관부서(공업기술과, 하수도과)의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 조양환(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물가대책위원 18명은 안건에 대해 2시간 40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심의결과, 도시가스 요금 조정안은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를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차기 회의시에 보고한 후 심의결정하기로 심의 보류되었고 하수도 사용료 조정안은 경영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차기 회의시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하수도 사용료가 부산광역시의회의 하수도사용료조례의 개정을 거쳐 2008년 1월 납기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조양환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부산시가 결정하는 지방공공요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부산발전연구원에 현안연구 과제로 요청 중에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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