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동안에는 사실조사를 통한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과 함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해서도 발급을 해줄 계획이다.
특히, 읍·면·동사무소에 접수된 말소요구 대상자에 대하여 철저한 사실조사와 자료수집을 통하여 주민등록을 정리하고,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에 대해서도 최고·공고를 통해 직권조치하기로 하였다.
도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중에 말소자가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에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0만원인 과태료를 1/2까지 일괄 경감하는 등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1/2까지 경감토록 하였다.
재등록 신고는 현재 거주지 읍·면·동에서 본인 확인절차만 거치면 되고, 개정된 주민등록법(’06.9.25 시행)에 따라 세대주인 자가 재등록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주민등록 직권말소자는 총 1만3천여명이며, ’07년1월에 실시됐던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재등록 기간에는 우리도에서 829명이 재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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